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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nstitutional Form

[12] Institutional Form

by FAK September 20, 2019

지난 주 까지 Financial Aid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의 신청서인 FAFSA와 PROFILE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난 것은 아니다. 각 학교에서 요구 하는 Institutional Form이 기다리고 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으며 꼭 접수를 하여야 한다.

FAFSA나 Profile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Financial Aid 신청서 이다. 이는 학생과 부모님이 모든 Apply하는 학교에 각각 다른 신청서에 많은 내용을 접수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며, 각 가정에서 부담 하여야 하는 Family Contribution에 대한 계산을 일치 시키기 위하여 있는 제도이다. FAFSA나 Profile에 있는 내용을 각 학교에서 전달 받기는 하지만, Financial Aid를 실제로 집행 하기 위하여서는 학교에 자체의 접수와 심사를 거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의 ?청서를 작성 제출 하기를 요구 하고 있다. 이것을 접수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

미리 요구 하는 학교도 있다.

보통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의 다른 모든 서류가 접수가 된 후 Institutional Financial Aid Form을 요구 하고 있다. 하지만 이Form을 미리 요구 하는 학교도 상당수 있음을 꼭 유의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Cornell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는 1월 1일이 접수 마감일 이며, Columbia는 1월 14일이 마감일 이다. 하여 이러한 학교에 Apply를 하는 자녀분을 두신 경우에는 미리 미리 챙겨서 보내야만 혜택을 보실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이 모두 Application에 명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를 간과하여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은 아직 Finance에 대한 부분 보다는 Academia에 대한 부분에 정신이 집중될 수 밖에 없으며, Essay나 Recommendation Letter등을 챙기는 데에도 정신이 홀딱 빠질 정도로 바쁘다. Finance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부모님들의 Responsibility이다. 학생에게만 맡겨 놓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것이다.

Institutional Form에서는 무엇을 물어 보는가?

학교에 따라서는 이 Institutional Form만 5가지 이상을 요구 하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요구 하는 Form의 이름은 Verification Form이다. 즉, “당신이 FAFSA와 Profile에 쓴 내용을 받아 보았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라는 신청서 이다. 그런데, 다른 신청서에 써 있는 내용을 Print를 하여 주면서 맞으면 서명 하시오 하면 좋겠으나, 백지를 주면서 “어떻게 신청하였는지 다시 한 번 써 주시면 우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여, FAFSA의 내용, Profile의 내용과 Institutional Form의 내용이 서로 일치 하여야만 Aid 신청이 원활하게 처리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이 내용이 서로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난 주에 말씀 드린, Red Flag, 뒤로 밀리기, 학교에 유리한 숫자 골라 사용하기의 과정이 발생하게 되어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막약 Institutional Form Deadline을 넘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독자 여러분 중 학생이 Cornell이나 U-Penn을 ?청한 경우에는 “아 벌써 Deadline이 지났구나!”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이럴 때에, “어차피 Deadline을 넘겼으니 아무겄도 안 되는 구나” 라고 포기 하시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게 된다. 대부분의 이 Institutional Form들의 Deadline은 Soft Deadline이다. 즉, Appeal을 하면 접수를 받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 그냥 늦은 상태로 보내지 말고 학교에 전화나 서면으로, 또는 e-mail로 “내가 Institutional Financial Aid Form을 나의 실수로 늦게 보내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받아 줄 수 있는지 알려 주기 바란다.” 라고 교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늦은 상태에 그냥 보내기만 한다면 받은 쪽에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상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