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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자금 지원 내용에 대한 Appeal

[15] 학자금 지원 내용에 대한 Appeal

by FAK September 20, 2019

지난 2주간은 학교에 따라 학자금 지원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학교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알고 나에게 맞는 학교의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한가? ? 가능하다

자, 여러분의 자녀가 Stanford에 지원을 하여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우선 너무나 기뻐 아는 분들을 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한다. 잔치의 열기가 가라 앉을 때 정도 되어 학교에서 편지가 왔다.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이 허가 되었는데, 집안에 학비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Grant를 $10,000을 도와 주고자 한다. 만약 이 지원에 동의 하면 서명을 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입학이 된 것만 해도 좋은데, 학교에서 돈 까지 만불을 도와 준다고 하며, Sign만 하여서 보내라고 한다. 많은 분 들이 바로 Sign을 하여 보낸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다시 하여 보아야 한다. 학교에서 도와 주겠다고 하는 것 만을 가지고 학비를 다 해결할 수 있는지 고려 해 보아야 한다. 만약 그 정도 도움으로는 도저히 경제적으로 학비 부담이 힘들다고 할 때, 학교에다 더 많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요청이 가능이나 한 것이며, 요청이 받아 들여 질 수도 있는 것일까? 혹시 더 많은 도움을 달라고 하면 그 소중한 입학허가 마저 취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오갈 수 밖에 없다. 학교와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Appeal은 충분히 가능하다.

Mis-Award / Under-Award

학교에서 많은 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금을 처리 하지 않는 Mis-Award, 그 학생에게 주어져야 할 지원보다 적게 지원이 되는 Under-Award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과연 이러한 Appeal이 이루어 져서 받아 들여 지는 경우가 있는가? 그렇다.
각 학교의 통계를 알고 그 학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학자금 지원 내역을 미리 알고 있다가, 그 내용과 비교하여 필요할 경우는 Appeal Process를 시작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지 못 한다면, 적어도, 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과연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Appeal을 생각 하여야 한다. 즉, 내가 도저히 학생의 학비를 당할 방법이 없어 그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입학허가서를 받고 아직 등록을 하기 전 까지는 학생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즉, 학생이 Admission을 받은 학교들 중에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는 좋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Negotiation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Appeal을 하는가?

우선, 부모님이 학교의 Financial Aid Office에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지금 Offer된 Financial Aid로는 도저히 그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사정임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Offer를 Reconsider해 달라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일차 순서이다. FAFSA나 PROFILE을 통하여 집안의 경제 사정에 대한 숫자들은 이미 학교에 다 접수가 되어 있다. 하여 단순한 반복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과 숫자 만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는 내용이 Main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첨부 서류 등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다음은 학생이나 부모님이 전화등을 통하여 Financial Aid Office와 접촉을 취하는 것이다.
위의 편지의 경우나 전화 통화의 경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을 꼭 지켜야 할 기본이다. 월요일 아침 8시 15분에 전화를 하여 “Give me more money!”라고 하여서는 그 누구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은 상식이다. 상대방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가장 유효 하다. 실제 내용은 어떠하던 간에, 표현은 예의 바르게 하여야 한다.

다음 주에는 학생이 받는 Loan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