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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자금 혜택의 Main 방정식

[5] 학자금 혜택의 Main 방정식

by FAK September 20, 2019

COA – FC = NEED

지난 회에도 강조를 하였지만, 이 Main 방정식을 이해 하지 않고는 학자금 지원을 이해 할 수가 없다. 두번 세번 읽어서라도 꼭 이해를 하고 넘어 가야 한다.
COA (Cost Of Attendance)는 등록금 만이 아닌 책, 문방구, 기숙사 비용, 식대, 개인 용돈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각 학교에서 “올해 우리 학교를 1년을 다니려면 이러한 비용이 든다”라고 정하여 발표를 하는 숫자이다.
FC (Family Contribution)은 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집안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이는 각 Family의 경제 사정에 따라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 지가 결정이 된다.
위의 COA에서 집안이 부담할 FC를 빼면 그 학생이 그 대학을 다니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모자란 자금의 규모, 즉 NEED(Student’s Financial Need)가 결정 된다.
그리고 이 NEED를 어떻게 도와 줄 것인가 하는 것이 Need Based Financial Aid의 기본적인 Framework이다.

각 학교의 Application을 보자. 모든 학교의 Financial Aid에 관한 Page를 보면 이상의 방정식이 언급이 되고 있다. 꼭 공식으로 써 있지는 않아도 말로는 모두 같은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다. Yale의 올해 Application을 보면, “Need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d cost of attendance at Yale and the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위의 기본 공식을 말로 풀어 놓은 것이다.

이제 “이제 나는 얼마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까요?”는 정확한 질문이 아님을 이해 하실 것이다. 내가 부담 하여야 할 금액으로 계산 되는 것이 얼마 이며, 그 학교를 다니는데에 드는 학자금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결정이 되는 것임을 이해 하자.

Family Contribution은 무엇에 근거하여 계산을 하는가?

Yale의 Application을 계속 읽어 나가면, Family Contribution, 즉 집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학자금의 양을 무엇에 근거 하여 계산 하는가가 나와 있다.
– Parents’ 2004 Income
– Parents’ assets (cash, savings, home equity, other real estate and investments)
– Size of Family
– Number of children attending college
– Student’s 2004 income
– Student’s assets (cash, savings, trusts, and other investments)
즉,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 가족의 숫자,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 그리고 학생의 수입과 재산에 근거하여 Family Contribution을 계산 한다는 이야기 이다.
이는 Yale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다. 어느 학교이건 이러한 기본 공식에 근거 하여 계산을 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각 학교의 안내문에 언제나 포함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미리 FC를 안다면……

COA는 각 학교에서 결정을 하여 발표를 하는 숫자이다. 하여 각 학교의 Web Site등을 보면 알 수 있는 숫자이다. 이제 나의 FC를 알아야 한다. 이를 미리 알면, 집안의 책임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이에 맞추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이를 모르고 있으면 결국 대학에 입학을 하여서 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에 비로소 알게 되므로 아무런 계획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것이다. 미리 FC를 알았을 때에만 거기에 맞추어 내가 어떻게 학생의 학자금을 준비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FC의 계산은 각 학교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Congress에서 제정한 “Higher Education Reauthorization Act” 라는 법령에 의거 하여 계산을 하고 있다. 세법을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듯이 이 법령을 알면 나의 FC를 미리 알고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할 수 있어, Need를 많이 Demonstrate하여 최대한의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회에는 과연 연방 정부, 주 정부 에서 나오는 학자금 혜택의 종류를 살펴 보며 각각의 성격과 주의 하셔야 할 점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